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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얘기

면세점 재고 한시적 백화점, 아울렛 판매 허용방안 "추진중"

by 혜로B 2020. 4. 26.
아울렛, 백화점에서 면세점 재고를 판매하려는 이유

 

면세점 재고가 창고에 쌓이고 넘쳐난다.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면세점의 최소 80% 이상이 중국인 고객인데, 현재 의무 자가격리 기간으로 인해 입국 출국 자체가 어려워 중국인들이 방문하지 않기 때문이다. 흔히 따이공이라는 보따리상들이 한국 면세점에서 구매해서 중국으로 가져가 판매하는 방식의 유통이 거의 끊긴 상태라는 것이다.

 

@한국경제

특히 면세점은 외국 브랜드에 한해 면세점이 사입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내 브랜드의 제품의 경우 국내 브랜드사로 반품하면 그만인데, 외국 브랜드 제품의 경우 외국으로 반송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유통기한이 지나면 멸각, 폐기 시켜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상당하다. 

 

외국 브랜드의 경우 수입해오는 시간이 걸려 최소 6개월 전에는 예상 구매수량을 체크하여 발주를 넣고, 재고를 쌓아둔다. 그런 재고가 지금 인천 통물 창고에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다.

 

 

 

 면세점에서 재고 판매 관련 요청한 사항

 

1. 면세점 재고를 국내(백화점, 아울렛) 판매 허용 요청

2. 해외 구매자의 구매 후 국제 우편 발송 가능 요청

 

1번은 그렇다 쳐도, 2번에 대해서 요청한 이유는 무엇일까? 국가에서 의무 자가격리 기간을 2주를 둬서 중국에서 2주, 한국에서 2주로 인해 1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체류기간 및 비용 등으로 인해 입국을 꺼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자가격리 기간을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국제우편 발송이라는 방법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은 면세점에서 구매 후 국제 우편으로 내 집으로 발송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따이공 운영을 활성화 하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면세점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시 문제점

 

1. 국내 판매시 판매가 관련 문제

원래 면세점 제품은 국내에선 판매할 수가 없다. 당연한 소리. 그런데 재고가 넘쳐나니까 면세점에서 한시적으로 국내 백화점이나 아울렛에서 해외 브랜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국내 백화점의 경우에는 이월상품 등은 아울렛이나 인터넷으로 판매하면 그만인데, 면세점 제품은 외국인 이나 외국을 나가는 제품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내 제품보다 저렴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면세점 제품을 아울렛이나 백화점에 판매시 과연 몇 % 할인율로 판매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매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 

 

2. 해외 소비자에게 국제우편시 출국 인증에 대한 문제

앞서 이야기 했듯이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면세점 구매후 집으로 우편 발송을 하고 '출국'을 해야하는데 항공권을 취소하는 편법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중국에 있는 고객이 한국 면세점에서 구매 후 우편발송한 뒤에 항공권을 취소해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출입국 없이 물건만 판매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어디까지 허용될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해진다. 아직 추진중일 뿐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으니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416438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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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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